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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4. 14世 〉23. <부정공>학생공휘구경묘갈명(學生公諱九卿墓碣銘)
1. 문헌 목록 〉14. 14世 〉25. <부정공>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공휘이정행장(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公諱爾鼎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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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정공>보사원종공신가의대부삼도통제사겸경상좌도수군절도사공휘이중행장(保社原從功臣嘉義大夫三道統制使兼慶尚左道水軍節度使公諱爾重行狀)
保社原從功臣嘉義大夫三道統制使兼慶尚左道水軍節度使公諱爾重行狀 公姓趙氏諱爾重字九卿淳昌人高麗侍中璋始著譜至其孫元吉號農隱有大勳勞封玉川府院君生諱瑜典農副正我朝屢以官徵固守罔僕節不起有孫四昆季築亭同處扁以相好公其第四房 贈參判諱智崗七世孫也曾祖諱瑭 贈司僕寺正祖諱光弼縣監 贈承旨考諱碩耈 贈參判三世之贈以公貴也妣江陵崔氏別提嶪之女 孝宗癸巳七月十五日公生焉性度峻正氣槩不凡少習公車屢試不利歎曰立身等也文武奚擇遂業武登 肅宗丙辰武科丁卯訓鍊院主簿經歷都摠府都事經歷己巳拜慶尚左道兵馬虞侯癸酉入爲訓鍊院副正甲戌春安東營將十月入爲虎賁尉司正丙子穩城府使丁丑改平山府使辛巳司勇司猛壬午全羅左道水軍節度使旋移慶尚右兵使癸未陞嘉善甲申長湍府使九月春塘臺親臨觀武才時中柳葉箭陞嘉義丙戌春黃海道兵馬節度使庚寅夏京畿水軍節度使三道統禦使是歲秋改三道統制使兼慶尚左道水軍節度使丙申平安兵馬節度使庚子特除江原道春川兼防禦使是歲四月二十九日病卒于春川任所壽六十八葬于坡州惠蔭峴未坐原盖公四佩郡符數十年杖鉞而政令不苛吏民懷惠軍容整肅壁壘增彩人方期公大用而壽不滿德嗚呼惜哉始公之뮄平山也柳鳳輝遞西邑帶臺職將母歸勢焰熏灼沿路供奉猶恐不及至平山公只餉鳳輝不餉其母鳳輝大恚杖餉吏叱之曰汝倅獨無母乎公捉杖其傔曰供使星母國典所無汝官不有國典只欲勒討供母可乎鳳輝歸嗾其黨劾之坐謫數月時論多之在平安兵使時適有彼邊人趙銑朴泰文等以斥呼尤菴宋先生姓名被罪其黨宋成明上疏伸救曰趙爾重即一武夫敢於稠座中斥呼前日禮待大臣之名此誠一大世變而不以爲罪擢授雄閫等斥呼也而或加崇獎或加罪罰豈非可駭之甚云盖公嘗嚴斥尹拯背師之罪故也群小之蓄憾己久而無階可售及辛壬禍作公己沒矣凶徒柳綏趙遠命等啓曰趙爾重本以凶賊腹心陰謀秘計無不與知而其在平兵時八十兩銀子收合上送之説己出於某賊之結案論其罪犯與就章宇恆同科而只緣身故不得快施刑章職秩自如便同無故之人不可不追施當律請故兵使趙爾重追奪官爵壬寅十一月竟依施既而平安監司呉命恆啓曰犯逆人曾任關西閫帥者多食汚不法謂籍沒李眞儒同聲和應請依道臣之啓而不允盖崔相錫恆言其法外故也至癸卯鳳輝眞儒等與命恆私相議竟籍公友白忠莊時耈李忠穆尚馥金忠毅時泰刈夷之慘千古所無至乙巳與死事諸臣同時伸雪復官爵噫彼輩向所謂凶賊即建儲四大臣也所謂陰謀秘計即扶社衛國之事也宜乎其甘心如是矣至於銀説即以不忍言之事架虛構罪者也然天道好還未幾年國是大定公之忠益彰彼輩皆以極逆伏誅此可爲天下後世之爲善惡者勸懲矣配綾城具氏休菴錫之女擧一男一女男꺉亦死於辛壬獄女適府使李夏範无育꺉生一女尹井東其婿也當乙巳伸雪꺉獨丹書猶未洗宗族相與議曰奉公之祀一日爲急合有變通遂以族兄維元之子泰鼎爲公后擧三男二女斗臣五衛將允臣夢臣 贈參判爲꺉后꺉戊午伸雪後 贈左承旨鄭道泰安克麗其婿也斗臣五子永垕一溥敏溥文溥出亨溥四女婿安昌毅五衛將洪樂臣林敏夏林一基允臣子寬溥夢臣系子鎭溥武府使陞嘉善有兩世追榮女李馨振餘不能盡錄 英祖癸巳斗臣解鄉額赴京特命入侍敎曰辛壬禍家之人年老沉屈甚矜惻 命除五衛將親賜所嘗御玉圈具纓以寵榮之先是 肅宗察公性剛不阿勢屢加剛直武夫之天褒至是 聖朝異數之施諸其孫者又如此不待百世下公論公之忠直己日星明矣但家經浩怯文獻逸家居言行一無傳者此可恨也然立朝應世之大綱既擧餘可推知何待多乎僉苗裔千里赴人請余爲狀德之文嗚呼好善惡惡人之常情而每爲利害所撓奪禍福所怵誘不得其正者多矣而公則不然公豈非全天賦之正而可以爲衰世法者耶余於是敬慕公特深遂不辭而詮次如右 德水 李商永 狀 敎授官滄上 보사원종공신가의대부삼도통제사겸경상좌도수군절도사공행장 (保社原從功臣嘉義大夫三道統制使兼慶尚左道水軍節度使公行狀) 공의 성은 조씨(趙氏)요, 휘는 이중(爾重)이며 자는 구경(九卿)이고 순창인인데 부정공 휘 유의 손자 증참판 휘 지강(智崗)의 七세손이다. 증조 휘 당(瑭)은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이요, 조 휘 광필(光弼)은 현감 증승지이며 고 휘 석구(碩耈)는 증참판인데 이 세분의 증직은 공의 영귀로 인한 것이다. 비(妣) 강릉최씨(江陵崔氏)는 별제(別提) 업(嶪)의 따님이다. 공은 효종 계사년(一六五三) 七월 十五일에 출생하였다. 성질과 도량이 정직하고 웅위하며 기개가 남보다 뛰어나 젊어서 과업(科業)을 힘써 여러 번 시험을 보았으나 실패하니 탄식하되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데 문(文)과 무(武)를 힘써 숙종 병진(一六七六)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一六八七년 정묘에 훈련원주부경력(訓鍊院主簿經歷), 一六八九(기사)년에 경상좌도병마우후(慶尚左道兵馬虞侯)를 배명하고 계유(一六九三)년에 훈련원부정으로 들어왔다가 갑술(一六九四)년 봄에 안동영장(安東營將) 十월에 호분위사정(虎賁尉司正), 병자(一六九六)년에 온성부사(穩城府使), 정축년에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전임하고 신사년에 사용사맹(司勇司猛), 임오년에 전라좌도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그리고 곧바로 경상우병사(慶尚右兵使)로 전임하였다. 계미년에는 가선(嘉善)에 올랐으며 갑신년에 장단부사(長湍府使)가 되었는데 九월에 왕(王)이 친히 춘당대(春塘臺)에 거동하시어 무술을 시험할 때에 유엽전(柳葉箭)을 맞침으로 가의대부에 올랐으며, 병술년 봄에 황해도병마절도사가 되었고 경인(一七一○)년 여름에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그 해 가을에 삼도통제사겸경상좌도수군절도사(三道統制使兼慶尚左道水軍節度使)가 되고 병신년에 평안병마절도사(平安兵馬節度使)가 된 후로 경자년에 특별히 강원도 춘천겸방어사(春川兼防禦使)를 제수하였는데 이 해 四월 二十九일에 향년 六十八세로 춘천 임소에서 별세하여 파주 혜음현 미좌 언덕에 안장하였다. 대개 공이 네번 군(郡)의 부신(符信)을 차고 수십년간 병권을 잡아 정치명령이 순화하니 아전과 백성이 감복하고 군용(軍容)이 정숙(整肅)하며 진벽에 빛이 났다. 이에 사람들이 공의 웅비(雄飛)를 바라다가 수가 덕을 따르지 못하자 모두들 애석해 하였다. 공이 평산부사로 재직할 때 유봉휘(柳鳳輝)가 서읍(西邑)을 지나며 대직(臺職法官)의 직을 띠고 어미를 데리고 돌아가매 위세가 불꽃같고 지나가는 곳마다 공대가 이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행이 평산에 도착하자 공이 다만 봉휘만 접대하고 그 어미는 버려두니 봉휘가 크게 분노하여 향리(餉吏)를 치며 꾸짖되 『너희 사또는 어미도 없느냐』하였다. 이에 공이 그 종자(從者)를 잡아치며 『사신의 어미를 공대하란 법이 없는데 네 관장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다만 제 어미만 공봉(供奉)하고자 하니 이는 불가한 행패로다』하고 맞섰다. 봉휘가 돌아가 흉도를 사주하여 탄핵하므로 몇 달 동안 적소(謫所)에 구치되니 많은 의론이 비등(沸騰)하였다. 평안병사로 재직시 마침 흉도 중 조선(趙銑) 박태문(朴泰文)등이 우암 송선생의 이름을 들먹이므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당의 한 사람인 송성명(宋姓名)이 소장을 올려 구원하되 『조 이중은 일개무부로 전일 예대(禮待)한 대신의 이름을 감히 많은 사람 앞에서 척호한 것은 진실로 큰 세변(世變)이거늘 벌로써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큰 곤임(閫任)을 제수하였으니 같은 척호로 혹은 높은 표창을 주고 혹은 죄를 더하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하였다. 이는 공이 일찍 윤증(尹拯)이 스승을 배반한 죄를 엄히 논책한 때문이었다. 모든 소인배의 공에 대한 원한이 이미 오래되었으나 보복할 길이 없더니 신임사화(辛壬士禍)때에 공이 이미 별세하였음에도 흉도 유수(柳綏) 조원명(趙遠命)등이 장계하되 『조이중은 본디 흉적의 중심 인물로써 음모비계(陰謀秘計)를 알지 못한 것이 없었고 평안병사때에 八十냥 은자(銀子)를 수합하여 올려보냈다는 말이 이미 모적(某賊)의 공초에서 드러났으니 그 죄상을 논하건대 취장우항(就章宇恒)으로 더불어 같은 죄이다.』 하고 이어 다만 사후인만큼 형장을 가하지는 않되 직질이 여전하여 무고한 사람과 같으니 불가불 합당한 법전을 추시(推施)하여 『고(故) 병사(兵使) 조이중(趙爾重)의 관작 추탈(追奪)을 청원』하므로 一七八二년 十一월에 마침내 시행하였다. 또 평안감사 오명항(呉命恒)이 장계하되 『죄인이 일찌기 관서곤수(關西閫帥)로 있으면서 탐오(食汚) 불법이 많으므로 적몰(籍沒)한 것이 마땅하다』청하고 이진유(李眞儒)가 동성화응하였으나 도신(道臣)의 주청에 따라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재상 최석항(崔錫恒)이 법밖의 일이라고 말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一七八三년에 봉휘, 진유등이 명항과 더불어 은밀히 상의하여 마침내 적몰하였다. 공의 친구인 충장공 백시구(白時耈), 충목공 이상복(李尚馥), 충의공 김시태(金時泰)를 참륙한 참화는 천고에 없는 바로 을사년(一七八五)에 이르러 그 전에 죽은 신하로 더불어 동시에 설원하고 관작을 회복하였다. 아! 저 이른바 흉적의 무리는 바로 세자를 세운 네 대신이요 이른바 음모비계는 사직을 붙잡고 나라를 보위한 일이니 마땅히 이와 같은 철석단심(鐵石丹心)을 실행하였다. 은설(銀説)은 차마 말 못할 일을 허구 날조한 것이로다. 그러나 하늘이 돌아보아 몇 해가 지나가도 전에 국본이 바르게 되니 공의 충의가 더욱 빛나고 저 무리가 다 대역죄로 처참되니 이것이 가이 천하 후세에 권선징악의 표본이 되리로다. 배는 능성구씨 휴암(休菴) 석(錫)의 따님으로 一남一녀를 두었는데 아들 흡(꺉)은 신임 옥사 때 죽었고 딸은 이하범(李夏範)에게 출가하였다. 을사년 설원할 때에 흡이 홀로 종묘에 수상한 단서원한(丹書怨恨)을 신설(伸雪)치 못하니 종족이 상의하여 공의 봉사가 급하니 변통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마침내 족형 유원(維元)의 아들 태정(泰鼎)으로 공의 후사를 정하였다. 태정은 三남二녀를 두었는데 두신(斗臣)은 오위장(五衛將)이요, 윤신(允臣), 몽신(夢臣)등 삼남 중 증참판 몽신은 흡의 후사가 되었다. 흡은 무오년 신설 후에 좌승지에 증직되었고 정도채(鄭道泰)와 안극려(安克麗)를 사위로 맞았다. 두신(斗臣)의 다섯 아들은 영후(永垕), 일부(一溥), 민부(敏溥), 문부(文溥), 출 형부(亨溥)요, 네 딸은 안창의(安昌毅), 오위장 홍낙신(洪樂臣), 임민하(林敏夏), 임일기(林一基)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윤신의 아들은 관부(寬溥)요, 몽신(夢臣)의 계자 진부(鎭溥)는 무부사(武府使)로 가선에 올라 양대 추영이 있었으며 사위는 이형진(李馨振)이요, 나머지는 다 기록치 못한다. 영조 계사(一七七三)년에 두신(斗臣)이 향액(鄉額)에 발신하여 서울에 이르니 임금이 특별히 입시(入侍)를 명하여 하교하시되 『신임사화 때 화를 당한 집안의 사람이 나의 늙도록 침굴하여 매우 궁하다』하시고 명을 내려 오위장을 제수하시고 친히 일찍 어거한 바 옥권(玉圈)과 패령(貝纓)을 내려 광영을 더하시었다. 이 전에 숙종이 공의 성정이 강의하여 권세에 아부하지 않음을 살피시고 여러 번 강직한 무부라 포양하였는데 이제 또 성조(聖朝)에서 그 자손에 대한 권우(眷遇)가 이와 같으니 백세 뒤의 공론(公論)이 아니더라도 공의 충직은 이미 해와 별같이 밝았도다. 다만 집안의 큰 재화로 문헌이 산실되어 가언선행(嘉言善行)의 일단도 유전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그러나 조정에서 세도(世道)에 응한 큰 강영이 이미 내려졌으니 여타는 가히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많은 것을 바라겠는가. 여러 종족이 천리에 사람을 보내어 장덕의 글을 청하였다. 슬프다.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함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나 매양 이해(利害)에 흔들리고 화복에 유혹되어 그 중정(中正)을 잡지 못한 자가 많으나 공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공이 일찍 하늘이 풍부한 성정을 온전히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가히 말세의 법통이 될 수 있었겠는가. 내가 공을 깊이 경모하는 까닭에 마침내 사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장을 기록하노라. 德水 李商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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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4. 14世 〉25. <부정공>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공휘이정행장(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公諱爾鼎行狀)